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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

뉴데일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누설금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글 3건을 연달아 올리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수행 업무 등 신원이 특정되는 인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 1년 4개월만에 정 변호사를 기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별개로 정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신원 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 변호사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하다가 지난해 1월 사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5/2023061500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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