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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이재명, 이번엔 '위례·대장동'… 검찰, 설 이후 소환 조사 통보

뉴데일리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설 이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오는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자에 4000억대 수익 챙겨주는 과정서 최종 결정권자

검찰은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으로도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6/20230116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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