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논객도 체면을 구기게 됐네.
논평이 틀려 익명의 논객이 독자들께 사과드린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판사가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오로지 법리로만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준석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걱정하면서
정당민주주의 운운한 것은
판사가 두 눈 부릅뜨고 판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신청 할 모양인데...
그거야 가오 빠질 수 없으니 하는 걸테고...
비키권이 사퇴하고 주호영이 원내대표 하는게 무난해보인다.
어휴 십상시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