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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찰대 졸업하고 7급으로 임용되는건 특혜다'라는 발언을 팩트체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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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dookiss



1.사관학교 

졸업후 소위임관 

의무복무기간 120개월 국비지원


2. 경찰대학 

졸업후 병역필해야됨. 국립대수준 등록금

의무복무 24개월


3. 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병역면제 의무승선 36개월. 수업료 저렴

해기사면허 필수(자격시험)


4.의사, 교사

별도병역필. 임용고시(자격시험). 사립 

선택의자유(의무복무없음)


이상민 행안부장과의 7급자동임용이 특혜라고 주장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 


해사대 해기사 면허는 국제면허로 IMO규정에 따라 반드시 취득해야하고 의무승선기간이 36개월이지만 군복무를 대체할수 있는데 반해 경찰대학은 별도의 병역의무를 져야함


임용고시가 있는 직업군은 자격시험임 즉 해당자격이 없으면 그 직업에 종사할수 없음 이상민장관의 주장대로라면 경찰도 면허를 가져야한다는 발언인데 윤석열 정부의 내각수준이 부끄러울 지경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여자경찰대 졸업생은 군복무없이 바로 7급에 임용된다는 남녀 역차별과 사관생도들의 헌신을 확인할수 있었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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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판던
    2022.07.27

    경찰대에 대한건 신중해질 필요성은 있다 보는 거지 ㅇ ㅇ😎🤩

  • 홍이표

    바로잡습니다)

    경찰대 등록금 내는건 2021년 부터임

    병역은 의경제도 폐지로 전환근무 없어져서 개별적으로 병역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2019년도 이후 입학생 부터

  • 홍이표
    Voodookiss
    작성자
    2022.07.27
    @홍이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현재기준으로 잡은겁니다

  • 홍뷔
    2022.08.01

    팩트체크 소름!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