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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석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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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매일신문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http://naver.me/GB06B0nY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사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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