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22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이다.
2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이 징수하도록 과거 요금 징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선 수사공무원들의 위축을 우려했다.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목아 나중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