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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971년에는 대통령이 박정희가 아닌 김종필이나 김대중이 될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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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청꿈실세

5.16 군사정변 이후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이미 연임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국회 내 의석 수가 전체의 2/3를 넘어 개헌선보다 12명 더 많아결심에 따라 개헌 후 출마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당 안에서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다름아닌 2인자였던 김종필의 반발이었다. 5.16 군사정변의 브레인이자, 초대 중앙정보부 부장, 한일기본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그는 당연히 박정희가 출마할 수 없던 민주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떠올랐고, 박정희의 3선을 반대하였다. 


마침 비슷한 시기 신민당에서 제출한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권고 결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예춘호 등 김종필계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세력과시를 위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분노한 박정희와 공화당 내 개헌파 의원들이 김종필계 의원들을 공화당에서 제명 처분시켰다. 김종필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 후 박정희의 설득을 듣고 결국 3선개헌 작업에 앞장섰다고 한다.


이렇게 추진된 3선 개헌은 신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다가, 새벽 2시 반에 공화당 의원들끼리 국회 별관에 모여서 날치기 통과시키며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이 됬다. 이때 만약 공화당 의석이 몇석 더 모잘랐다거나 김종필이 끝까지 박정희의 3선 개헌을 반대하면서 횡포를 부렸다면 3선개헌 안은 통과하지 못했을테고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아니면 김종필이 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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