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 법조계 “尹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가 14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같은 내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전문 https://naver.me/xq3RD4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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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찢과윤뚱은 혼란의 아이콘
일리 있는 의견이기는 한데 전혀 없다고는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칠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