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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왕릉 아파트에 대해서2

소비에트박수짝짝준표

청년의꿈 - 김포왕릉 아파트에 대해서 (theyouthdream.com)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철거한다 그럼 그 아파트 분양자들이 지금 반발이 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정부다 전적으로 다 책임을 줘야 하지 않을까?? 각자 의견좀 부탁행~~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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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크나이트
    2021.11.17

    정부가 책임을 왜 짐?ㅋㅋㅋ 허가해준 철밥통 공무원이랑 건설사가 책임져야지

  • 홍크나이트
    소비에트박수짝짝준표
    작성자
    2021.11.17
    @홍크나이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문화재청이 제대로 관리 안했지 않나?? 아파트건설기간이 2년이라치면 그 2년동안 제대로 확인만 했었으면 됬지 않나 싶어서 한 소리얌

  • 소비에트박수짝짝준표
    홍크나이트
    2021.11.17
    @소비에트박수짝짝준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건물 지을려면 고도제한이 있는지,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게 기본임 그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문화재청보고 책임을 묻기에는 건설사 잘못이 훨씬 큰데

  • 홍크나이트
    김좌진
    2021.11.17
    @홍크나이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인천 서구청도 여전히 이번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4년 인천도공이 김포시를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2015년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난 후 2017년 문화재청이 새로운 고시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았을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 이미 현상변경 받은 땅이었는데 2017년에 문화재청이 근처 500m 내에서 개발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고시를 추가한거임.

    ....

    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달리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앞서 경기도, 김포시 등에는 관련 고시 내용을 통보했으나 인천시나 서구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리고 고시 변경하면서 김포시에는 알렸는데 인천 서구청에는 안 알렸고

  • 김좌진
    김좌진
    2021.11.17
    @김좌진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8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9항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변경 -> 문화재청고시 -> 문화재청이 관계 시군구에 통보{8조8항} -> 인천시가 토지이용계획문서에 반영(8조9항)

     

    문화재청도 법 위반한 측면이 있어서 이건 법정사움까지 갈듯

  • 김좌진
    소비에트박수짝짝준표
    작성자
    2021.11.17
    @김좌진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결론은 답이 없다는 소리구만 둘다...

  • 김좌진
    수은
    2021.11.17
    @김좌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자체랑 문화재청의 총체적 난국이었군.....

  • 부루스타
    2021.11.17

    시행사놈들이 사고친건데 정부가 왜 책임져. 물론 정부가 대위변제 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함.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 여우
    2021.11.17

    조상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이 먼저지.

     

    잘 협의해서 철거까지는 안갔으면 좋겠다.

     

  • 여우
    부루스타
    2021.11.17
    @여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게 그냥 무덤이면 상관이 없는데 무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된 문화재라 큰 문제임

  • 부루스타
    여우
    2021.11.17
    @부루스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무를 심어서 가리는 방안이 제일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에펠탑도 프랑스 세계문화유산인데 그 뒤로 현대식 빌딩들 보이던데요.

     

    철거까지는 안가고 최대한 가리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 여우
    소비에트박수짝짝준표
    작성자
    2021.11.17
    @여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문가들 말로는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이식하는 도중에 썩어버릴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ㅠ

  • 여우
    홍크나이트
    2021.11.17
    @여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우리나라 나무로는 저거 못가림 걍 철거가 답

  • 여우
    부루스타
    2021.11.17
    @여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에펠탑같은 도시 건축물과 왕릉은 1대1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기준도 다르고요. 이게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최대한 등재당시의 모습에 근접하게 유지 보수가 되어야합니다. 이 때문에 안동하회마을 같은 경우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도 관공서 허가 다 받아야하고요. 에펠탑 같은 경우 처음부터 도시에 들어섰죠. 만약에 바로 근처에 에펠탑 높이의 마천루를 짓는다? 바로 문제 생길겁니다.

  • 부루스타
    여우
    2021.11.17
    @부루스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왕릉 앞쪽(산쪽)으로 인위적인 언덕을 쌓고 그 위에 키가 높은 나무를 심는 방법은 어떨지요.

     

    물론 인위적인 언덕은 왕릉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요

  • 여우
    부루스타
    2021.11.17
    @여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 문제가 아파트가 장릉 바로 앞에 있어요. 복토하는 방안도 검토했을텐데 큰 나무들을 이식해오는 방안이 나온거 보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부루스타
    여우
    2021.11.17
    @부루스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어렵네요 ㅠㅠ

  • 오구라유나
    2021.11.17

    나무가 52미터 정도 되야된다는데 그런건 구하기도 힘들고 옮겨심어도 건강하게.자랄 확률이 적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