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분명 정치인들 놀려대면서 희화화 하는건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유병재가 흥분했을 땐 홍준표를 생각한다 하는건 성희롱 범죄임?
편향
놀리는 것도 적당히 놀려야지 성희롱까지 괜찮겠냐?
그럼 노무현 욕하는건 뭐임? 고인능욕 아님? 이건 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거야
누가 노무현 성희롱함?
성희롱만 빼고 하는게 표현의 자유임? 성희롱만 안하면 뭐든지 해도 됨?
피아제 시계 받아먹고 자살한 정치인 욕하면 왜 안되는거냐? 성희롱은 범죄고
죽은사람 욕하는것도 따지고 들면 범죄임
그럼 박원순 성범죄자 새끼도 욕하면 고인 능욕임?
사실이든 아니든 죽은사람 욕하면 사자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데 그럼 이것도 불법이니까 하면 안되겠네
강호순도 뒤지고 욕하면 고인능욕에 명예훼손?
히틀러도 고인능욕?
그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니들은 홍준표한테 하는것만 성희롱 범죄라면서 욕하잖아
유병재 자체가 존나 치우쳐진 좌빨새끼인데 애초에 논리 성립이 안되는걸?
유병재가 지금 정부 인사들향해서 비판하는거 봄?
그건 지맘이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님. 나 유병재 존나싫어함
그니까 니 논리는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고 ㅇㅇ 걔도 그렇게 하는거 지맘이면
우리도 우리 주장하는거 우리 맘임
근데 왜 홍준표한테는 다른잣대를 들이대냐고
?? 이건뭐 덧글 안보고 아웅하는거 같은데 ?
홍준표 희화화는 성희롱 범죄라고 하면서 다른 정치인 풍자하거나 희화화 하는건 그런 법적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라하지 않잖아? 홍준표도 표현의자유라고 했고. 근데 왜 홍준표한테 한것만 성희롱 범죄라면서 까냐고. 그럼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안되지
????? 덧글은 다 보냐?????
역으로 물어볼게 박근혜 누드사진 합성해서 올린건 어찌생각하냐?
표현의 자유라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왜 홍준표 한테 한건 성희롱범죄냐고. 유병재가 홍준표에 대해서 뭘 말하든 표현의 자유지. 성희롱이라고 잣대 들이대면 우리도 다른 정치인 풍자 못함. 걔들도 하나하나 범죄다 뭐다 할텐데?
좌파 종특 표현의 자유 가불기 쓰는데
표현의 자유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 고소함??
문재인은 국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있지않냐?
같은 잣대 같은 잣대 들이미는데
우리가 노무현을 까든
홍준표를 옹호하든 이것도 표현의 자유아님?
애초에 유병재가 희화화 시킨건 돼지발정제인데 이거 사실 아닌걸로 판명난지가 언젠데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냐
좌파 가불기가 표현의 자유임? 난 좌파 아님 ㅋㅋ
누굴 까든, 옹호 하든 표현의 자유 맞는데 홍준표가 까이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쏙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이 아닌걸로 까니까 문제 되는거임
ㅇㅋ?
나 홍준표 좋아하고 유병재 존나 싫어함 ㅇㅇ
솔직히 정치풍자 선넘는거 존나 많은데 홍준표는 예외처럼 쉴드치는거 같아서 글쓴거임
나 글쓴거 보면 알겠지만 17홍카단임
실제로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상관x
근데 돼지발정제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희화화 하고 깨어있는척 하면서
정작 문재인 민ㅈ당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거 본적이 없으니 유병재는 용서가 안되는 거지
유병재가 17년도부터 꾸준히 같은 잣대로 좌/우 둘다깠으면 니가 말하는 잣대라는게 성립이된다고 봄
사실적시해도 명훼고 허위사실도 명훼 적용되지 그래서 뭐든 칭찬만 하고 살라고? 비판 하나도 하지 말고?
그니까 왜 홍준표한테는 다른잣대를 들이대냐고
사자한테는 욕하는건 처벌 대상 아닌데요;;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 욕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가 포함되는지를 말해줘야지. 뭘로 판단함 그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이 됨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만 처벌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한 말이고요 단순히 고인보고 시x새x, 병x새x 한다고 처벌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노무현 죽어서 뇌물받아먹은거 불기소로 끝났는데 뇌물받아먹었다고 하면 허위의 사실적시라서 명예훼손이네?
불기소처분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진 않지요. 노무현 유가족이 고소하여 진실공방을 벌이면 됩니다.
입증 못하는걸 기정 사실화 하는게 허위사실적시 아님? 그럼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건 그냥 막 말해도 상관없음?
말하는건 상관없지요.
상관없음?? 그럼 좀 나가린데
성희롱이잖아 도를 넘은거지
친구야 성희롱은 범죄야
희화화도 결국 따지고 들면 전부 모욕죄 아님?
아니 그럼 성희롱이랑 희화화랑 같냐? 사실인 걸로 놀리는 거랑 사실이 아닌 걸로 놀리는 거랑 같음?
사실인걸 희회화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음?
음 그래 네 말이 맞아 윗댓부터 쭉 보고 오니 네가 옳아
법적인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그래선 안되는 문제야. 인간이면 하면 안된다구.
홍준표가 성희롱이라 했나요?
편향
놀리는 것도 적당히 놀려야지 성희롱까지 괜찮겠냐?
그럼 노무현 욕하는건 뭐임? 고인능욕 아님? 이건 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거야
누가 노무현 성희롱함?
성희롱만 빼고 하는게 표현의 자유임? 성희롱만 안하면 뭐든지 해도 됨?
피아제 시계 받아먹고 자살한 정치인 욕하면 왜 안되는거냐? 성희롱은 범죄고
죽은사람 욕하는것도 따지고 들면 범죄임
그럼 박원순 성범죄자 새끼도 욕하면 고인 능욕임?
사실이든 아니든 죽은사람 욕하면 사자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데 그럼 이것도 불법이니까 하면 안되겠네
강호순도 뒤지고 욕하면 고인능욕에 명예훼손?
히틀러도 고인능욕?
그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니들은 홍준표한테 하는것만 성희롱 범죄라면서 욕하잖아
유병재 자체가 존나 치우쳐진 좌빨새끼인데 애초에 논리 성립이 안되는걸?
유병재가 지금 정부 인사들향해서 비판하는거 봄?
그건 지맘이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님. 나 유병재 존나싫어함
그니까 니 논리는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고 ㅇㅇ 걔도 그렇게 하는거 지맘이면
우리도 우리 주장하는거 우리 맘임
근데 왜 홍준표한테는 다른잣대를 들이대냐고
?? 이건뭐 덧글 안보고 아웅하는거 같은데 ?
홍준표 희화화는 성희롱 범죄라고 하면서 다른 정치인 풍자하거나 희화화 하는건 그런 법적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라하지 않잖아? 홍준표도 표현의자유라고 했고. 근데 왜 홍준표한테 한것만 성희롱 범죄라면서 까냐고. 그럼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안되지
????? 덧글은 다 보냐?????
역으로 물어볼게 박근혜 누드사진 합성해서 올린건 어찌생각하냐?
표현의 자유라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왜 홍준표 한테 한건 성희롱범죄냐고. 유병재가 홍준표에 대해서 뭘 말하든 표현의 자유지. 성희롱이라고 잣대 들이대면 우리도 다른 정치인 풍자 못함. 걔들도 하나하나 범죄다 뭐다 할텐데?
좌파 종특 표현의 자유 가불기 쓰는데
표현의 자유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 고소함??
문재인은 국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있지않냐?
같은 잣대 같은 잣대 들이미는데
우리가 노무현을 까든
홍준표를 옹호하든 이것도 표현의 자유아님?
애초에 유병재가 희화화 시킨건 돼지발정제인데 이거 사실 아닌걸로 판명난지가 언젠데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냐
좌파 가불기가 표현의 자유임? 난 좌파 아님 ㅋㅋ
누굴 까든, 옹호 하든 표현의 자유 맞는데 홍준표가 까이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쏙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이 아닌걸로 까니까 문제 되는거임
ㅇㅋ?
나 홍준표 좋아하고 유병재 존나 싫어함 ㅇㅇ
솔직히 정치풍자 선넘는거 존나 많은데 홍준표는 예외처럼 쉴드치는거 같아서 글쓴거임
나 글쓴거 보면 알겠지만 17홍카단임
실제로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상관x
근데 돼지발정제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희화화 하고 깨어있는척 하면서
정작 문재인 민ㅈ당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거 본적이 없으니 유병재는 용서가 안되는 거지
유병재가 17년도부터 꾸준히 같은 잣대로 좌/우 둘다깠으면 니가 말하는 잣대라는게 성립이된다고 봄
사실적시해도 명훼고 허위사실도 명훼 적용되지 그래서 뭐든 칭찬만 하고 살라고? 비판 하나도 하지 말고?
그니까 왜 홍준표한테는 다른잣대를 들이대냐고
사자한테는 욕하는건 처벌 대상 아닌데요;;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 욕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가 포함되는지를 말해줘야지. 뭘로 판단함 그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이 됨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만 처벌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한 말이고요 단순히 고인보고 시x새x, 병x새x 한다고 처벌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노무현 죽어서 뇌물받아먹은거 불기소로 끝났는데 뇌물받아먹었다고 하면 허위의 사실적시라서 명예훼손이네?
불기소처분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진 않지요. 노무현 유가족이 고소하여 진실공방을 벌이면 됩니다.
입증 못하는걸 기정 사실화 하는게 허위사실적시 아님? 그럼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건 그냥 막 말해도 상관없음?
말하는건 상관없지요.
상관없음?? 그럼 좀 나가린데
성희롱이잖아 도를 넘은거지
친구야 성희롱은 범죄야
희화화도 결국 따지고 들면 전부 모욕죄 아님?
아니 그럼 성희롱이랑 희화화랑 같냐? 사실인 걸로 놀리는 거랑 사실이 아닌 걸로 놀리는 거랑 같음?
사실인걸 희회화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음?
음 그래 네 말이 맞아 윗댓부터 쭉 보고 오니 네가 옳아
법적인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그래선 안되는 문제야. 인간이면 하면 안된다구.
홍준표가 성희롱이라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