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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실형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 씨에게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20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오 씨 변호인 최종변론, 오 씨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 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오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이를 신고하려 한 공동 투약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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