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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뺑소니' 가수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 金 "새 삶 살겠다"

뉴데일리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내용들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인용해주길 바란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전 소속사 대표는 "아직도 그날 꿈을 꾼다.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 앞으로 올바른 사고로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매니저 전모 씨는 "내가 어리석었다.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시 김호중이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4월 25일로 잡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9/20250319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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