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증거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박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겨줬다"며 "범행 CCTV 영상에 찍힌 박 씨의 범행 직후 웃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한번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예비 혐의도 있다.
박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맨발로 걸어다니며 술집에서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에서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삶을 비관했다. 검찰은 가족에 대한 소외감과 경제적 궁핍으로 쌓인 분노가 반사회적 인격 형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박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와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30일 공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