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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 法 "죄질불량"

뉴데일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후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 계산(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라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것이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월7일 법원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가 탄원서를 낸 당일 팬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3/20241113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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