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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뉴데일리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2일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3년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아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장원영은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1/2024091100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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