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차씨는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내달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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