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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

뉴데일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16명의 사상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제네시스 G80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 및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은 외부의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차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차모씨는 앞서 경찰이 실시한 1차,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5/20240715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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