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배우자와 동반해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을 하거나 개인 용무를 본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어겼다.
감사결과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 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특히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 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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