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건넨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모(36)씨에게는 징역 10년 및 1억60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게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길씨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도록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하고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이씨는 범죄 집단 가입·활동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본 재판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길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길씨 일당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13명에게 이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음료수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며 접근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당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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