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현역 군인이 자신의 SNS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20대 해군 A일병을 검거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A일병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월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붙잡힌 A일병은 "술에 취해 장난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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