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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故이우영 작가의 피 맺힌 한 풀릴까…문체부, 전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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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97698?sid=103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판단 위해 특별 조사팀 꾸려

이우영 작가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진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꾸려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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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전날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며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고인도 2019년 형설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이듬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법률 상담 지원 정도만 받았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우영 작가가 신고했던 2020년 당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용역 계약만 한정해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며 “이번(‘검정고무신’)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과 사업권 설정 계약 문제라 당시 소송관련 상담 지원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과 사업자가 맺은 모든 계약을 비롯해 계약 당시 상황과 이후 예술활동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전부 살펴볼 수 있게 돼 있다”며 “만화가협회 등이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도 있다고 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팀에는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로 꾸려졌다. 여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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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 등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특별조사팀에 지시했다.
 
한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에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쳐 붐에 기뻐할 때가 아니다. 창작자의 생명과 자존감을 지키고 창작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작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장을 맡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검정고무신’을 연재하며 세대를 막론한 사랑을 받아온 작가가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웹툰계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형설출판사 측이 만화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 대해 진행 중인 2건의 민사소송에 대한 취하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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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 작가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대책위는 고인이 맺었던 불공정 계약의 내용도 공개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검정고무신’ 사업자는 15년 동안 (원작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1년에 80만원을 지급한 꼴이다. 사업자는 저작 관련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무제한적이고 무기한의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서 원작을 통해 77개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권자인 이우진 작가는 “매일 우리 손을 따라 움직이던 기영이(만화 속 주인공) 가족들은 우리 형제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았다”며 “혼자서 싸우다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고 심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말하고 싶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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