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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동안구 범계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2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항의했으나 A씨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 끝에 B씨는 A씨를 데리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고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서 B씨뿐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여성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죄 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