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문제는 법인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것과 달리 실효세율과 관계됩니다
즉 법인세+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이때 대한민국은 지방세는 법인세의 10%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위의 법인세*1.1 이 실제 납부할 세금이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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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세를 높이거나 낮추고자할때.. 실제 납부세가 아닌 법인세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그 이유는 그래야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법인세율을
내고 있으니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
1) 독일은 법인세(중앙정부 용)이 15.8%로 우리보다 적은것은 맞지만
독일의 지방세는 14.1% 입니다.. 즉 실효세율은 29.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