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체는 본인의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임을 미리 이야기 합니다.
어제 저녁 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사진을 보내는데, 사진 보내기 전 짧은, 0.5초 정도의 지연이 되며, 문구가 뜨고 사진이 보내 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오류 정도라 생각 했는데, 아침에 위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거해, '검토' 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현재 알아 보니, 해당 일종의 '카카오톡 검열' 조치는 우선은 오픈 채팅방 한정으로,
'사진, gif, 영상' 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 문구가 안내 메시지 비슷한 것으로 왔을 때는, '뭐 몰카 같은거 안찍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 하였지만, 실체를 알고 나니 이렇게 글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아니고 AI가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오는, 모든 사진들을 하나하나 '검열' 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디가고, 국민들 하나하나를 전부 검열하는 대한민국만 남은 것 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반대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채팅방에서 야한 사진 올리느랴 더 반발하는거냐' '너 범죄자냐' 와 같은 몰아가기 여론이 나오는데, 이런 글을 썻다가 또 그런 식으로 몰리게 될까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홍 의원님을 따라, '해야 할 말은 해야한다'. 즉 알려드려야 될 것은 확실히 알려드리자 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분이더라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 드린다면 납득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몰카는 범죄야. 그래서, 너가 몰카를 하는지 안하는지 잡기 위해서 하루종일 너를 몰래카메라로 감시할거야.' 몰카는 안된다고 해놓고, 자신들은 '하겠다' 라고 까지 해놓고 당당히 하는 내로남불의 정석이 어디 있는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했다지만, 거기에 '몰카를 올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 '국민들을 하나하나 검열해라' 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픈채팅방, 사진,gif,동영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언제 채팅 내용까지, 오픈채팅방 뿐만이 아닌 일반 톡에서도, 친구들과 나누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내용들 하나하나 검열 안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 민주당이 이행하려 하던 카카오톡 검열 정책, '테러 방지법'과 다른 점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한 분께서 댓글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법? 중 하나인 'N번방 방지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검열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해당사항이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일부 수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이라고 합니다.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언제든지 정보 등을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이 조항이 신설 됨으로서, '기술적 조치' 가 바로 현재 AI를 이용하여, 보내는 사진들을 검열하고 있는 것 이겠지요.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해당 항목들로 인해 '확실하게' 정부가 우리들의 메신저 이용 등을 '검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났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에 당당히, '통신의 비밀' 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생판 모르는,
그것도 정부에서 '너 범죄자일지도 모르니 내용 좀 보자'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N번방 방지법은,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즉, '위헌' 이라는 뜻 이지요.
N번방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생겨난 'n번방 방지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일 뿐 입니다. 해당 법안은 어떻게 보아도,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로 여기고 그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 그 중에 실제로 잘못은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자의 비율은, 5천만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이며 이를 잡겠다고 통신망 자체를 검열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검열을 시행함으로서 범죄자 하나 둘 잡겠지만,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감찰 당할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수의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변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제 2의 N번방 사건을 막겠다고 탄생한 N번방 방지법은 전 국민을 감찰하는 근거가 되는 악법의 근거가 되며, 실제로 제 2의, 제 3의 N번방 사건을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오히려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감시하고, 감찰하고, 검열하는 근거가 되는 악법! N번방 방지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카카오톡을 검열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쥐 잡겠다고 집 전체를 태우는 식의 대처는 옳지 못합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먹는 행위! 안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부딪혀 보기 위해
정치게시판에서 공론화를 위해 글을 작성하였고 이제는 정책제안으로도 진출해 보려 합니다 동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카카오톡을 검열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쥐 잡겠다고 집 전체를 태우는 식의 대처는 옳지 못합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먹는 행위! 안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부딪혀 보기 위해
정치게시판에서 공론화를 위해 글을 작성하였고 이제는 정책제안으로도 진출해 보려 합니다 동의 감사합니다!
n번방은 애초에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거여서
카톡을 규제한다고 성범죄 안줄어들어요 ㅋㅋㅋㅋㅋ
실효성도 없고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만 늘어난 셈
범죄예방을 무늬로한 검열과 규제
이건 청문홍답에 올라갈만한 글인듯
한번 직접 부딪혀 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문홍답에도, 제목이 눈길을 확 끌 수 있도록
'홍의원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쌓여서 정식으로 정책게시판에도 입성하면 좋겠네요
전적으로 동감하며 반대시위 및 폐지여론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애초에 법안발의때부터 반대했지만 n번방 후폭풍 및 페미여론에 밀려
결국 통과되었는데 결국 감시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식의
감시 및 통제는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우선 폐지 여론을 조성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최근 많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2030세대 분들이 계시는 청년의꿈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N번방 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할 수있는 것들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중공의 매체인 틱톡을 활용한 n번방 폐지 릴레이,youtube short tag를 활용한 폐지 찬성영상,인스타를 활용한 폐지여론찬성 릴레이,집단적인 청와대게시판 n번방 반대 청원 등 감시사회라는 것에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누구도 감시 및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네 우선 청문홍답과 정치 게시판, 그리고 여기 자유게시판에서, 정책게시판으로 옮겨지는 것을 희망하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치 게시판에서는 이미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청문홍답에서 홍 의원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거나, 해당 글이 정책게시판으로 옮겨지면, (대부분 여론이 긍정적이면)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옮겨가서 일단 부딪혀 볼 것이며, 청년의꿈에도 해당 사실 발표 및 공유,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최대한 이야기 해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가면, 실제로 정부가 답변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최대한 부딪혀 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동의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해 본 이상 최대한 열심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부딪히다 보면 무엇 하나 답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인터넷 검열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국민 청원은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청원은 검색해보니 없던데, 국회 청원을 해보는 게 어떨지? 제가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써야 될지 어렵네요.
애초에 디스코드와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진 범죄인데 카카오톡이 피해를 입는건지
맞습니다. 요즘에 툭하면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