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보험 개요
국민교육보험 :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
1. 보험의 목적
(1) 교육비 지원 :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임
(2) 공교육 활성화 :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개선
(3) 사교육 부담 경감 : 교육보험공단에서 일정 비율의 사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
2. 가입 대상
(1) 전국민 :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음
(2)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
3. 보험료
(1) 소득 기반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낮은 가정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
(2) 고용주 기여 : 기업이 직원의 자녀 교육을 위해 일정 비율을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교육비 부담을 분산
4. 기대효과
(1) 사회적 평등 증진 :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
(2) 교육의 질 향상 :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향상
(3) 가계 부담 완화 :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
국민근로보험 개요
국민근로보험 :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
1. 보험의 목적
(1) 소득 보장 : 근로자의 소득이 1인당 GDP 보다 적게 받았을 때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
(2)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
2. 가입 대상
(1) 근로자 :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근로보험의 혜택을 받음
(2) 추가 지원 : 1인당 GDP 대비 소득이 그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
3. 보험료
(1) 소득 기반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낮은 가정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
(2) 고용주 기여 : 기업이 직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을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근로비 부담을 분산
4. 기대효과
(1) 경제적 안전망 강화 : 근로자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
(2) 사회적 불안 해소 : 근로자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불안을 해소
(3) 고용 유도 :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국민회생보험 개요
국민회생보험 : 개인이나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과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
1. 보험의 목적
(1) 채무자 보호 : 개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하고, 회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
(2)재정적 지원 :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생계비 및 필수적인 지출을 지원하여 재정적 안정을 제공
(3)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개인이 채무로 인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2. 가입 대상
(1) 전국민 :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생보험의 혜택을 받음
3. 보험료
(1) 소득 기반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낮은 가정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
(2) 고용주 기여 : 기업이 직원의 회생과 재기를 위해 일정 비율을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회생비 부담을 분산
4. 기대효과
(1) 재정적 회복 지원 : 개인이 채무 문제에서 회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2) 사회적 안정성 강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개인의 회생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높임
(3) 정신적 지원 : 채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줄이고, 회생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정신적 안정을 도모
(4) 사회적 재통합 : 회생 후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촉진
국민건강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 :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
1. 보험의 목적
(1) 의료비 지원 :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
(2)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발생률을 감소
(3) 재정적 보호 :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
2. 가입 대상
(1) 전국민 :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음
(2)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의 형평성을 확보
3. 보험료
(1) 소득 기반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낮은 가정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
(2) 고용주 기여 : 기업이 직원의 건강을 위해 일정 비율을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의료비 부담을 분산
4. 기대효과
(1) 건강 증진 : 예방적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
(2) 의료 접근성 향상 :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이 향상
(3) 경제적 부담 경감 :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
(4) 사회적 평등 증진 :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
국민예금보험 개요
국민예금보험 : 국민연금을 대체하여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금융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
1. 보험의 목적
(1) 노후 자산 보호 : 개인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
(2) 재정적 안전망 구축 :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파산으로부터 예금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정적 안정을 강화
(3) 장기적인 금융 계획 지원 : 국민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 및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
2. 가입 대상
(1) 전국민 :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예금보험의 혜택을 받음
3. 보험료
(1) 소득 기반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낮은 가정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
(2) 고용주 기여 : 기업이 직원의 노후 및 안정인 소득을 위해 일정 비율을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예금비 부담을 분산
4. 기대효과
(1) 안정적인 노후 보장 :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임
(2) 재정적 자립 촉진 : 국민이 스스로 재정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을 장려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국민연금 대체 제도로서, 노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5. 추가사항
(1) 국민예금보험은 예금액을 인출할 수 없지만, 가입과 동시에 예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수급
(2)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구조
※ 기존 4대 보험료와 변경 5대 보험료 구분
1. 기존 4대 보험
(1) 국민연금
① 보험료율 : 2023년 기준으로 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 부담)
② 적용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③ 외국인 근로자: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5년 미만일 경우 가입이 의무가 아님
(2) 건강보험
① 보험료율 : 2023년 기준으로 약 7.0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3.54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
(3) 고용보험
① 보험료율: 2023년 기준으로 1.6% (근로자 0.8%, 사용자 0.8%)
②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됨
④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한국인과 동일
(4)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보험료율: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0.7%에서 1.5% 사이
②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음
④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
2. 변경 4대 보험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4대 보험 해지)
(1) 국민연금
① 보험료율 : 20%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0% 부담)
② 적용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③ 외국인 근로자 : 가입이 의무가 아님
(2) 건강보험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3) 고용보험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4)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3. 변경 5대 보험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5대 보험 해지)
(1) 국민예금 (국민연금을 대체)
① 보험료율 : 20%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0% 부담)
② 적용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③ 외국인 근로자 : 가입이 의무가 아님
(2) 건강보험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3) 근로보험 (고용보험을 대체)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4) 회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대체)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회생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회생보험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5) 교육보험
① 보험료율 : 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2.5% 부담)
②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③ 보험료 산정 :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④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교육보험보험에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약 5% 부담)
4. 피부양자 (변경 5대 보험)
(1) 건강보험 피부양자
① 정의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주피부양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② 피부양자 기준
● 가족 관계 : 피부양자는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및 방계 혈족이 포함
● 소득 기준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 :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 소득 산정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③ 상세 조항
● 주피부양자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으로, 피부양자를 등록
● 신청 방법 :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
(2) 교육보험 피부양자
① 정의 : 피부양자는 교육보험 가입자(주피부양자)와 함께 교육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② 피부양자 기준
● 가족 관계 : 피부양자는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및 방계 혈족이 포함
● 소득 기준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 :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 소득 산정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③ 상세 조항
● 주피부양자 : 교육보험 가입자 본인으로, 피부양자를 등록
● 신청 방법 : 피부양자 등록은 교육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
(3) 국민예금 피부양자
① 정의
● 국민예금은 가입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가족의 예금 상속권이 발생
② 피부양자 기준
● 가족 관계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이 해당
● 소득 기준 : 피부양자 개념이 없음
③ 상세 조항
● 예금 상속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 신청 방법 : 상속 신청은 국민예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