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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칼럼] 대장동 비리 관련 입법의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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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관련 입법의혹에 대하여

 

대장동 사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1.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입법청탁 의혹에 대하여

화천대유 등의 소규모 민간회사가 성남의뜰이라는 출자법인의 외피를 쓰고 소유 및 동의 제약 없이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도시개발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①항 제11호, 시행령 제18조 ⑧항 제1호/ 도시개발법 제22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4조 ⓶항, 시행령 제6조 ⓶⓷항

 

화천대유 등이 조성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케 한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 도시개발법 개정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제5호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2011년 10월 25일에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2011년 12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17일 공포되었다.

 

2011년 3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전임 회장 유동규)가 주최한 공청회에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김용 성남시의원이 참석하였다. 2011년 11월 18일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리모델링 주민 간담회에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최규성 의원과 이재명 시장이 참석하였다.

 

2011년 3월 최규성 의원의 공청회 참석, 동년 10월 최규성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동년 11월 최규성 의원의 주민간담회 참석, 2012년 도시개발법 개정과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2013년 11월 푸른위례프로젝트 착수, 이후 화천대유 설립 및 성남의뜰 출범 등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봤을 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관련하여 최규성 의원에게 도시개발법 개정 입법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별첨1> 도시개발법령 발췌

<별첨2> 2011년 3월 15일 이투데이 기사

<별첨2-2> 2011년 11월 22일 한성뉴스넷 기사

<별첨3> 2011년 12월 25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별첨4> 2012년 1월 17일 도시개발법 개정문·개정이유

 

 

2. 관련 기사

10월 초에 위의 글을 제보한 이후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211022 조선비즈野 “2011년 민주당 최규성이 낸 법안이 대장동 모델 만들어

[211022 문화일보] “민관합동개발 설계 모델 ‘50%+1’ 조항민주당이 만들었다

 

 

3. 201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 부실심사 의혹에 대하여

국회의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된다.

 

대표발의자 최규성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의원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1년 12월 23일에 있었다. 출석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규성강기정김진애백재현(이상 민주당), 김기현김성태신영수이한성차명진(이상 한나라당), 권선택(자유선진당)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규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단독 시행자가 될 수 있게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잠시 논의가 있었고,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지방공사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논의 자체가 없었고,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내용 그대로 의결되었다. 명백한 부실심사라고 판단된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급조된 소규모 민간회사가 대장동 사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횡령이니 배임이니 하는 관련자들의 형사범죄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국회 심의과정 및 시행령 개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당시 소위원회 출석자 중 김기현 의원 등은 부실심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최규성 의원과 공동발의자 9명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물어야 한다.

 

<별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발췌

 

 

※ 상기 글의 원본과 별첨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bc0879/222628314864

https://blog.naver.com/sbc0879/2226283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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