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국민심부름센터로 부리는 나라>119구조대의 황당한 출동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 집 나간 고양이나 하수구에 빠진 휴대폰을 찾아달라▲ 자기집 문을 열어달라▲ 찌그러진 축구공 바람을 넣어달라는 등이다. ▲ 숨넘어간다던 “우리 아가”는 애완견이거나, ▲ 공연 스케줄 늦은 연예인이 119를 부른 일도 있다.
119의 업무는, △ 화재 예방·진압 외에 △ 재난사고 처리 △ 인명구조 △ 응급처치와 △ 환자이송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악성민원이 두려워, 위와 같은 신고에 출동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 119 출동 중 환자이송이 없는 ‘이송 불필요’ 사례가 20만건을 넘어 하루 평균 558건에 달한다. 이런 신고들이 2017년 4.4만건에서 5년 사이 5배로 급증했다. 이런 신고들은 긴급 이송이 필요한 위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 장난전화·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또는 구류△ 반복적 허위신고나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009건의 허위신고 중, 과태료 부과는 단 9건(0.3%)뿐이다. 시민교육과 강력한 법 적용으로, 민주시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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