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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 주장

서울동아리

에 적극 동의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란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란죄는  대표적인 목적범입니다  

 

우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은 커녕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더불어 난동당의 패악질

 

을 바로 잡아 국정 정상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건으로  폭동이 있어야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폭동이라는것은 한지방의  평

 

온을 해할 정도" 의 광범위적이고  그 정도가 난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티비로 다 봐서 알고 있지만   계엄군이 도대체 무슨 폭동을 일으켰나요? 

 

무슨 난동을 부렸나요? 

 

그저 작은 소란정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은 직권남용죄는 몰라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우리 준표형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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