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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한두건 부주의로 당락 안 바뀝니다."

경기도수원시민

https://naver.me/5vc9GY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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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고 한 두건 부주의로는 당락이 안 바뀐다고? 이게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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