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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측, 不正선거 반박자료 내기로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日 선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과격 시위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拘束 수감된 尹 대통령이 직접 헌法재판소 탄핵심판에 出席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서부지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과 경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尹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日 ‘尹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出席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出席할 것”이라고 답했다. 出席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1日과 23日 3,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金 前 장관이 23日 헌재에 증인으로 出席한다”고 밝혔다.
國會 측 대리인단은 尹 대통령이 주장하는 ‘不正선거 의혹’ 관련 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不正선거 의혹 반박 자료를 비롯해 尹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와 옥중편지 등이 포함된다. 國會 측은 金 前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이미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19日 尹 대통령 지지자들이 法院에 난입한 ‘서부지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외곽 경비 강화를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하는 등 심판정 보안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법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한다.
헌재는 서부지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法院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千 처장은 지난 19日 오전 서부지法 현장을 찾아 “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헌재는 23日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月 國會가 李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日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진행되는 첫 선고다. 지난 8月 이후 선고되지 못했던 사건 40여건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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