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 시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2월 7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각각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더라도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찰 책임인 만큼 조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도 담당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검찰이 사건 이첩을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진행된 공수처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3차례 추가 조사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제대로 된 기소를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예상보다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이나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이다"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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