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공수처, 경찰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 예정이었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선관위 장악 계획 등 계엄을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명시하고 공모 혐의를 상세히 적시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경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상부 지시 사항이 있다"며 "참모부 소령급 인원 8명을 선발하되 상황 판단이 빠른 인원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체포조 활동을 지원했다.
이어 "전투복,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를 착용하고 권총과 실탄 10발을 준비하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야간 긴급 출동 가능성을 대비하라",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없는 인원을 선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6시간 30분 앞둔 오후 4시경에는 계획처장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과천청사 인근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내란 사태와 관련해 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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