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여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치경찰은 오는 15일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혜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의 주택이 미신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다혜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구입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1박당 28만~35만 원 임대 수입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묵었다는 투숙객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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