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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압박시 처벌 … 박수영,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방해죄' 발의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판사를 겁박하면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 관할 이전을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처리 하도록 규정해 고의 지연 재판을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김건희특검법 처리 촉구 집회 목적이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판사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대입 논술고사가 열리는 오는 16일과 23일 서울 시내에서 장외집회를 예고하자 수험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판사 겁박 시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주 토요일과 다음주 토요일 대입 시험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3/2024111300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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