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앞 순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전 목사와 측근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를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0/20241010001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