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다혜 씨는 전날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다혜 씨는 전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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