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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위 대가성 채용과 달라" … 곽상도, '퇴직금 50억' 혐의 부인

뉴데일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사위와 곽병채 사건이 비슷하다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데 느끼는 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한 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친 뒤 이상직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도 있을 여지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소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우는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를 타이이스타 항공사를 가기 전까지 실직 상태일 때 지원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나는 생활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청와대 지원을 보내서 (문 전 대통령의) 딸·사위의 집안일 등 뒤치다꺼리를 다 해줬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나는 국회의원 하면서 비서관·보좌관 시켜서 뒷바라지해 준 적도 없다"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건 보도가 되자마자 1달 만에 나는 구속시킨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4~5년째 확인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선행 사건에서) 무죄가 나니까 또 기소해서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하게 하는 이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며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어주기를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퇴직금치고는 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씨 등이 뇌물을 퇴직금, 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은 이미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과 이중 기소 관계에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들 병채씨에 퇴직금 또는 성과급 등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병채씨 및 김씨와 어떠한 의사 연락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50억 원은 성과급과 퇴직금일 뿐으로 범죄수익을 은닉이 아니라며, 곽 전 의원에 전달한 자금도 법인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0/2024092000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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