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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뉴라이트 판별법'은 엉터리 … 도 넘은 자의적 '친일몰이'

뉴데일리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사실상 '친일파'로 규정하고 뉴라이트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광복회가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친일몰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광복회는 1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9대 뉴라이트의 정의'에서 뉴라이트를 "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침탈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뒤엎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거나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 단체'로 깎아내리거나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거나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등이 뉴라이트라고 주장했다.학자 출신인 김 신임 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가르는 9가지 기준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건 아주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며 "광복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심정적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국민은 전부 다 뉴라이트라고 매도하고, 그건 다 친일파라고 공식을 세워서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뉴라이트에 대한 광복회 기준 틀렸다"

전문가들도 뉴라이트에 대한 광복회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뉴라이트에 대한 광복회의 정의는 과도한 해석이다.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강조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유엔이 인정한, 자유우파의 대한민국 건국이 합법화하고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부정하는 좌파 담론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를 일본의 식민지배 사실 인정 여부로 연결짓는 광복회의 정의는 뉴라이트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며 사실상 국가전복을 위한 친일몰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사장은 "뉴라이트는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하나의 축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주사파의 대부인 김영환, 홍진표 등 좌파였다가 1990년대 말에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 또 다른 축은 2005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창립을 주도한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계 인사들"이라며 "광복회는 사회주의 혁명, 생산수단과 사유재산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뉴레프트'와 반대되는 '올드 레프트'인가"라고 반문했다.

역사학자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난 1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좌파 세력으로선) 소위 '기득권'이라고 자신들이 규정하는 세력을 퇴치하고 나라를 뒤엎기 위해 친일을 내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며 "뉴라이트가 '종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이들인가.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했다.◆"정부의 입장이 '日 식민지배는 불법이므로 무효'?… 부정하면 없던 사실 되나"

'일제 강점기 일본의 국권침탈은 불법이므로 무효'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광복회의 전제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통화에서 "일부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기술된 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변하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가 아닌 '일제 시대', '강점'이 아니라 '병합'(annex) 혹은 '합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맞다. 고종이 일제에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았는데 북한이 '강점'이라고 표현하니 남한에서 그대로 따라 쓰고 있다"며 "당시 한일합방조약에 따라 고종의 직계(고종-순종-영친왕)는 '왕족', 고종의 형인 흥친왕, 그리고 영친왕의 이복형인 의친왕의 가문은 공족(公族)으로서 사실상 '제국 일본의 준(準)황족'으로서 영화를 누렸으며 공족들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다"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도 통화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받았던 설움과 압박을 딛고 이렇게 훌륭한 국가로 성장했다고 나와야지, 일제 식민지배는 무효이며 우리는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나라를 잃어놓고 '일본의 국권침탈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부정하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없던 역사가 되는가"라며 "뉴라이트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고 일본의 강점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주장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승만=건국 대통령' 논란 이유… 이승만이 적화통일 막았기 때문"

전문가들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1948년 대한민국 정부 건립 후 1~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칭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류 교수는 "건국 대통령 논란이 불거지는 근본 원인은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적화통일이 가능했는데 적화통일 막은 게 이승만이라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이승만이 말년에 정치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두고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승만이 건국 당시 대통령이 됐는데 건국 대통령이 아닐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며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의 목표가 우리의 자주독립이었고 그분들의 헌신적 투쟁과 연합군의 승리 덕분에 자주독립의 목표가 남한에서나마 달성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다. 그 사실의 지적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폄훼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사실상 첫 공식 정부?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의단체'가 아닌 사실상 공식 정부라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류 전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를 '한반도를 통치하는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치독일의 강점 당시 프랑스가 세운 망명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았다. 프랑스가 주권을 회복하면 다시 통치하기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것자체를 당시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1919년 건국'과 '1919년 대한민국 원년' 주장은 어불성설

임시정부가 '임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결국 '1919년 건국설' 혹은 '1919년 대한민국 원년설'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는다는 말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건국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인지를 이종찬 광복회장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국 과정을 1919년 3·1운동부터 건국을 완성한 1948년까지 29년의 과정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임시정부는 당시 우리 국민에게조차 확인받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국가의 3대 요소(주권·영토·국민)을 갖추지 못했으니 임의단체다. 임시정부에 호의적이었던 중국 장개석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망명정부를 세우면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위구르 족이나 티베트 족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세운 망명정부가 현재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유엔 총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유일한 한반도의 정부'라고 인정했다"며 "'1919년 건국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출범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왜곡이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몇몇 사람의 발언으로 달라지는가.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이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내외로 인정받는 정식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수립된다는 건 국제적인 공인이 필요하며 국가가 국가로서의 권능을 가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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