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인 김 차장검사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총장이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허위 증언 교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대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다.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런데도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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