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대 정원 청문회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교육위로 회부된 데 따라 청문회 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이번 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가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당시 모든 위원들에게 신상 고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구성을 한 만큼, 배정심사위 관계자가 청문회에 출석하게 될 경우 이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야는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의대 정원 배분 근거와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청문회 용어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가 아니라 공청회가 더 바람직한 용어"라며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 청문회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문회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청문회라는 표현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교육위가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의대 정원 청문회는 오는 16일 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증인과 참고인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포함한 18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위는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1892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각각 10명씩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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