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흉악범이라던지 그런사람이 의뢰를 해왔을때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수임 "계약"이라
쌍방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음..
맡아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무보수로 하는거라
설렁설렁 대충대충 변호해 줌..
그럼 아무도 안맡으려고 하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사같은 경우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한데
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사유(형소법 33조)가 있을 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원 글에서 처럼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되는데 사건을
맡아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거죠
아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없다고 생각하면 됨.
자기가 다 알아보고 양형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고 읽어주세요 정도까진 가능.
그외에 아무것도 안 해줌.
사실상 의자 자리 채우는용이군요
변호사라고 어쨋든 됐는데 한 건데 몇십만원 받으면 그냥 지 면허값이라 생각하지 뭐라고 해줄 생각 안 해. 사선변호사 기본값이 400-500인데 뭘 해줄 생각 자체를 못하지.. ㅜㅜ
ㄷㄷ... 400-500...
수임 "계약"이라
쌍방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음..
맡아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무보수로 하는거라
설렁설렁 대충대충 변호해 줌..
그럼 아무도 안맡으려고 하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사같은 경우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한데
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사유(형소법 33조)가 있을 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원 글에서 처럼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되는데 사건을
맡아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거죠
아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없다고 생각하면 됨.
자기가 다 알아보고 양형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고 읽어주세요 정도까진 가능.
그외에 아무것도 안 해줌.
사실상 의자 자리 채우는용이군요
변호사라고 어쨋든 됐는데 한 건데 몇십만원 받으면 그냥 지 면허값이라 생각하지 뭐라고 해줄 생각 안 해. 사선변호사 기본값이 400-500인데 뭘 해줄 생각 자체를 못하지.. ㅜㅜ
ㄷㄷ... 4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