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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13번째 공문 발송

뉴데일리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거듭 요청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다.

법 제12조에 따른 재단 이사진(12명 이내)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재단 출범이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1기 자문위 임기(2017년 1월 24일~2019년 1월 23일)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2022년 1회 ▲2023년 1회 ▲2024년 1회 등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년간 국회에 총 13회에 걸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또한, 2022년 9월 통일부 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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