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한 장외 시위와 관련해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단독] 與, '불법 시위' 한준호·민노총에 강경 대응 방침 … "전원 고발 가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4일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을 점거하며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고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겁박했다"며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동료 국회의원에게도 걸핏하면 질서유지권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22대 국회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그는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 등 불법적 행위를 한 방송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사무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장 밖에서 '언론 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언론노조 일부는 이 방통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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