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인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모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조씨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조건에 미달하는 조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채용특혜 정황을 포착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정원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7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강모씨와 박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31/20240731003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