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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불법 시위' 한준호·민노총에 강경 대응 방침 … "전원 고발 가닥"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시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참여자들을 모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경내 집회에 대한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과 김장겸 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의제는 지난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벌어진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앞서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청문회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언론 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문제는 이런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회 내부에서 이익단체가 시위를 진행하면 국회의원이 결정을 내릴 때 위축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한 의원과 언론노조 인사들이 국회 경내에서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위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을 파악해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지부장 등이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국회 경내 100m 이내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윤창현 전 위원장에게 해당 조항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윤 전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위원장은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겠다"며 "이 후보자 임명이 훨씬 더 중한 사안이기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당시 시위에 참석한 모두에게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인 만큼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비슷한 논란은 2017년에도 있었다. 당시 방통위 국감장 앞에서 민노총 산하 MBC 언론 노조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와 기자회견장 대신 국감장 앞으로 몰려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

당시 노조원들의 국회 출입을 주선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저의 소개로 비롯된 일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30/20240730002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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