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방통위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맞대응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5시 36분쯤 전날 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시작, 오후 6시 11분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86표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야당은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곧장 표결에 돌입 해당 개정안을 재적 의원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위법하다며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방통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은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며 "좌파 단체의 영구적인 방송장악 음모"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 토론 종결권을 행사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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