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나흘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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