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쳐다보자 "뭘 쳐다보느냐" … 청문회서 '與 의원 발언 금지'시킨 정청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탄핵 청문회)에서 자신을 쳐다본 행위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그 이유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 청문회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는 도중 갑자기 발언을 멈춰 세웠다.

정 위원장은 갑자기 곽 의원을 향해 "뭘 쳐다봐요?"라고 했고, 곽 의원은 "보지도 못합니까"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보세요 계속.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라고 했고, 곽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정 위원장은 돌연 "곽 의원에 대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 발언권을 중지한다"며 "발언권이 중지됐음에도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145조 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2항에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자신을 쳐다본 행위를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직원 한 분 나오라"며 "곽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다.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보는지 촬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서 퇴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너무하시네요"라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 문란하다고 그러느냐"고 황당해 했다.

이번 사건은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고발을 거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직전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하는 길목에서 농성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도중 순식간에 여야 의원들과 취재진, 국회 직원 보좌진이 뒤엉킨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박은정 조국혁신당을 불렀다. 그는 "회의장에 진입하다가 발을 다치셨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발을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와 "심하게 밟혀 붕대를 묶고 있다"고 답했다.

안부를 묻던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부상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귀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입장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곽 의원은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라고 말을 이어가는 순간 정 위원장은 "한 번만 더 위원장 의사 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할 경우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경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9/202407190022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