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탄핵 청문회)에서 자신을 쳐다본 행위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그 이유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 청문회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는 도중 갑자기 발언을 멈춰 세웠다.
정 위원장은 갑자기 곽 의원을 향해 "뭘 쳐다봐요?"라고 했고, 곽 의원은 "보지도 못합니까"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보세요 계속.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라고 했고, 곽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정 위원장은 돌연 "곽 의원에 대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 발언권을 중지한다"며 "발언권이 중지됐음에도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145조 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2항에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자신을 쳐다본 행위를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직원 한 분 나오라"며 "곽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다.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보는지 촬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서 퇴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너무하시네요"라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 문란하다고 그러느냐"고 황당해 했다.
이번 사건은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고발을 거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직전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하는 길목에서 농성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도중 순식간에 여야 의원들과 취재진, 국회 직원 보좌진이 뒤엉킨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박은정 조국혁신당을 불렀다. 그는 "회의장에 진입하다가 발을 다치셨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발을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와 "심하게 밟혀 붕대를 묶고 있다"고 답했다.
안부를 묻던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부상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귀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입장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곽 의원은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라고 말을 이어가는 순간 정 위원장은 "한 번만 더 위원장 의사 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할 경우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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