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후보자의 가족은 해당 주소지에서 2년간 '실거주'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앞서 뉴스1은 <[단독]이진숙, 자녀 중학교 입학 전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2006~2009년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해 미국에 거주하던 당시, 2008년 10월 2일 남편·자녀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이후 이 후보자의 가족은 2011년 딸이 '강남 8학군' 서초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진학하자, 같은 해 10월 4일 원래 거주지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뉴스1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위장전입' 소지가 있다"며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세대원이 같이 등록된 경우가 아니고 귀국 4개월 전 의도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뉴스1에 전달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대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이 후보자의 경우는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과는 다른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MBC노조는 "이 후보자의 남편 A씨는 현대자동차 워싱턴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한국으로 귀임 발령됐다"며 "분당에서 거주하다가 귀국 예정인 가족과 거주할 반포동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고, 2008년 10월부터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딸은 넉 달 뒤인 2009년 2월에 귀국해 2011년까지 2년 넘게 실거주했고 딸은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밝힌 MBC노조는 "A씨가 두 사람의 귀국에 대비해 반포동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족 모두 전입 신고를 해둔 것이고, 딸이 2년간 초등학교를 다닌 뒤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더욱이 남편이 먼저 귀국해 온 가족이 살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차피 국외 체류자의 국내기본주소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귀국 4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장전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후보자의 가족이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전세를 살다가 살던 집으로 돌아올 자유는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MBC노조는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도적으로 '불명예'를 덧씌우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우리는 공영방송을 개혁하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의지를 높이 사고 있다"며 "근거 없는 보도로 이 후보를 폄훼하는 '정치적 마타도어'를 경계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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