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檢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 "보다 중한 형 선고돼야"

뉴데일리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17일 "김 전 회장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피고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또 김 전 회장의 공범이면서 그의 매제이기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도 항소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그의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등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계열사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추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및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환치기 방법으로 30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화영 등과 공모한 협력사업은 준비행위에 불과해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7/202407170026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